정부 , 차단 기능 실증하는 구체적 시험방법 기준 마련

미세먼지 관련 기능성 화장품[AK몰 제공]
( 서울 = 연합뉴스 ) 김은경 기자 = 앞으로는 화장품 광고에 ' 미세먼지 차단 ' 과 관련한 문구를 넣으려면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.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' 화장품 표시 ·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' 에 ' 미세먼지 차단 '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 일 밝혔다 .
평가원은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해 화장품 업계 및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2012 년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.
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할 때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.
가이드라인은 광고에 ' 미세먼지 차단 '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가 20 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.
제품 사용 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했을 때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.
시험법 기준 제정으로 업계 내에서는 혼선이 줄어들고 ' 미세먼지 차단 '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.
화장품 업체들은 자체 시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한다고 주장해왔으나 , 공식 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차단 등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.
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, 검증됐다고 홍보한 업체들도 있다 .
식약처는 지난해 5 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 곳에 ' 먼지 차단 '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해 검토했다 .
이들 업체 중 12 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 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.
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" 그동안 업체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미세먼지 관련 홍보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" 면서 " 하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" 고 말했다 . 출처: 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4/09/0200000000AKR20180409156300030.HTML?input=1195m |